방송대 로스쿨/소식

가장 현실적인 로스쿨 제도 보완책에 대하여

변호인 2023.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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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대한민국에 법학전문대학원, 즉 로스쿨 제도가 시행되었다. 

 

그리고 로스쿨제도와 한시적으로 병행되던 사법시험은 2017년을 마지막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변호사가 되려면 오직 로스쿨을 졸업해야만 가능하게 된 것이다. 

 

 

 

 

 

 

 

로스쿨 제도에 대한 보완책 또는 우회로는 최근에 나온 주장이 아니다.

 

줄줄이 읊어보면 아래와 같다. 

 

 

 

 

 

 

2007년 국회에서 로스쿨 법안이 의결된 후 정부의 「변호사시험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이미 예비시험 도입 논란이 꼬리를 끌고 있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거쳐서 법률가가 되려면 돈이 많이 드니 경제적 약자들도 법률가가 될 수 있게 '우회로'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던 것이다.

 

대학에서 법학과목 35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들에게 헌법, 민법, 형법 객관식 시험을 치게 해서, 합격하면 로스쿨 졸업생과 마찬가지로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주자고 내용이었으나, 번대에 밀려 사라지고 말았다.

 

 

 

 

 

 

2013년 4월 9일에는 국회에서 당시 박영선 법사위원장이 "변호사 예비시험제도 도입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주최한 바 있다. 

 

당시 대한변협 위철환 회장은 "법조인이 될 기회가 누구에게나 균등하게 주어져야 한다는 생각과 함께, 이른바 '서민들의 계층 이동을 위한 사다리'를 반드시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고, 당시 나승철 서울변호사회장도 "4년제 대학의 연평균 등록금은 약 670만 원인데, 로스쿨의 연평균 등록금은 1,500만 원에 육박한다"면서 "로스쿨 입학에 있어서 서민은 절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다"며 변호사예비시험제도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당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신현윤 이사장은 "변호사 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하면 우수 인재들의 법조인 진출 단기코스(bypass)로 전락하게 되고, 이들의 합격률 독식은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의 법조인 진출을 더욱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4년 1월 21일 박영선 의원(민주당, 법제사법위원장)이 변호사시험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은 사람도 소정의 예비시험에 합격하고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체법학교육기관에서 3년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2015년 12월 교육부는 ‘야간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과 ‘방송통신 로스쿨’을 추진하기로 했다. 로스쿨 입학의 문호를 넓혀 법조계 ‘금수저’ 논란을 불식시키고 법조인 양성 채널을 다양화한다는 게 이 방안이 내세운 취지였다. 

이러한 야간 및 온라인 로스쿨 도입의 골자는 직장인이나 경력 단절 여성 등 주간 로스쿨에 진학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로스쿨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었다. 방안은 재학생들이 재택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강좌 개설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야간·온라인 로스쿨 재학생은 3년 과정의 일반 로스쿨과 달리 최소 4년 동안 야간·온라인 수업을 통해 ‘법학전문석사’ 과정을 이수하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로스쿨 측이 이를 반겼다. 당시 오준근 경희대 로스쿨 원장은 “야간 로스쿨 도입 등으로 로스쿨 제도가 넓혀지면 현행 고비용 구조가 개선될 수 있다”면서 “변호사시험은 그대로 유지되는 만큼 법조인 질의 하락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오수근 로스쿨협의회장은 “야간 로스쿨 등이 현실화되면 사시가 유지돼야 한다는 측의 우려가 상당히 불식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는 사법시험 존치 주장이 여전했던 시기였다)

 

 

 

 

 

 


2016년 3월 30일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방통대 대학본부에서 로스쿨 도입 추진 상황 보고를 위한 ‘방송대 온라인 로스쿨 설립 준비단 활동결과보고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여, 개괄적 구상안을 밝힌 바 있었다.

 

 

 

 

 

 

 

 

2017년 11월 29일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 사법시험이 폐지된 이후 로스쿨을 가지 못하는 사회취약계층과 청년들을 위해 변호사예비시험제도 시행을 골자로 하는 ‘변호사시험법·변호사법·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일정 학점 이상의 법학과목(독학사, 대학 등)을 이수하면 누구나 변호사예비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예비시험 합격자에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도록 했다. ▲또 예비시험낭인을 방지하고자 변호사예비시험 응시횟수를 첫 응시일로부터 5년 5회만 허용하도록 했다.

그리고 변시합격자들의 실무연수를 강화하기 위해 ▲현행 변호사법에 명시된 6개월의 실무연수제도를 없애고 ▲사법연수원에서 변시합격자에 한해 1년간 사법실무연수를 받도록 했다.

 

 

 

 

 

 

박준영 의원

 

 

2017년 12월 1일 주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진학하기 어려운 이들을 위해 사법시험의 대안으로 방송통신대 로스쿨을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017년을 마지막으로 사법시험은 폐지되었다)

당시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은 로스쿨의 특성상 입학자격을 학사 학위를 취득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정했다. 다만 법학학점 35학점을 이수할 것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사법시험과 같고 당시 로스쿨과 차이가 있었다.

수업연한은 3년 이상이며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선발시험에 합격해야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자격도 얻는 것으로 했다. 즉, 입학정원에는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 졸업정원을 통제하는 형식으로 운영되는 것이다. 선발시험 응시는 학위과정을 이수한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에 5회 응시로 제한했다. 

 

 

 

 

 

 

2020년 3월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공약으로 방송통신대 로스쿨과 야간 로스쿨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해 직장인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방송통신대·야간 법학전문대학원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2018년 사법시험이 폐지된 후 법조인 양성은 오로지 로스쿨이 담당하고 있지만 등록금과 부대비용이 많이 들 뿐 아니라 전형과정 또한 2~30대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이에 따라 로스쿨의 단점을 보완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며 다양한 경력을 갖춘 법조인들을 양성하기 위해 야간·온라인 로스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2020년 6월 12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온라인·야간 로스쿨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기조발제를 맡은 방통대 법학과 최정학 교수는 "온라인 로스쿨은 기존 로스쿨과는 다른 입학전형으로 해야 한다"면서 ▲경력자 전형 중심 ▲법학 12학점 요구 ▲법학기초학력 평가 실시 등을 통한 선발을 할 것이라고 했다.

경력자 전형 중심에 대해서는 "꼭 무언가를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 졸업 후 몇 년 정도 지났다던지 하는 식의 방식을 생각 중"이라고 밝혔다. 또 법학적성시험(LEET)에 대해서는 제외할 방침이라고 했다.

 

 

 

 

 

 

 

 

2021년 1월 6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 등 10인은 국립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방송대 로스쿨 특별법')을 발의했다.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중)

정 의원 등은 "2017년 사법시험 폐지 및 로스쿨 교육환경 등의 문제점들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직장인·가사전업자 등의 법조계 진출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사회적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제안이유를 밝혔다.

'방송대 로스쿨 특별법'에 따르면 방통대 로스쿨에 입학하려면 학사학위를 취득하여야 하고, 법학학점 1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또 방송대 로스쿨의 석사학위과정은 3년 이상으로 하되, 유급을 5회 초과하거나 재학연한이 6년을 초과하게 되면 제적된다. 방송대 로스쿨의 입학정원은 '법조인의 수급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졸업정원을 정하도록 하였다.

 

 

 

 

 

 

 

 

2022년 대선에서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는 사법시험 부활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윤석열 후보는 '온라인·야간형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김미애 의원

 

 

이어 2022년 6월 10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아도 변호사 예비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였다. (현재 국회 법안 심사중) 

 

 

 

 

무려 2008년부터 로스쿨 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왔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안들은 추진 동력을 얻지 못하고 곧바로 잊혀지곤 했다. 

 

 

 

정식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아도 변호사가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온라인로스쿨, 야간로스쿨, 변호사 예비시험제도 그리고 사법시험 부활이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대안들 가운데 어떤 방법이 가장 현실적일까. 어떤 방법이 실현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지 한번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사법시험 부활은 어떨까?

 

사법시험 부활은 사준모를 비롯해서 각계각층에서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있고,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공약으로 내걸었을 정도다.

 

일단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서 패했기 때문에 이재명 자신의 정책을 실현할 기회가 이번 정권에서는 전혀 없다. 

 

그리고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22년 1월 31일 내놓은 ‘사법시험 부활’ 공약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다. 

윤석열 후보는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들은 좀 다양하게 만들어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직장생활을 하지 않으면 경제적 비용 이런 걸 만들 수 없고 가족도 부양해야 돼 마음껏 공부하기가 좀 어려운 분들이 로스쿨 진학 외에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들은 다양하게 모색이 돼야 되지만, 막연하게 그냥 사시 부활 이렇게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소통령이라고 불리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의견 역시 반대의 입장이다. 한동훈 장관은 2022년 5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장관 후보자 서면답변을 통해 “로스쿨제도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회적·경제적 약자에게 진입 기회 제공 등 로스쿨 제도 개선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도입 10년을 맞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및 변호사시험 제도에 대해선 “이제 그 틀을 갖추고 법조인 배출제도로 뿌리를 내렸다”고 평가했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패배, 윤석열 대통령 및 한동훈 장관의 부정적 의견을 고려하면 이번 정권에서 사법시험이 부활될 여지는 전혀 없다고 봐야 한다. 

 

 

 

변호사 예비시험제도는 어떨까?

 

2022년 6월 10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변호사 예비시험제도 도입을 위해 발의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을까?

 

결론부터 말한다면, 이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의 심사조차 받지 못하고 21대 국회 회기(2020년~2024년) 종료와 함께 폐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가뜩이나 MZ세대의 지지에 목말라 있는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을 올려줄 수 있는 법안 통과에 협조할 리가 전혀 없다. 

 

현재 군소정당을 제외하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8명, 국민의힘 의원은 115명이다. 

 

 

 

 

 

 

국회의 일반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필요로 한다. 

 

국민의힘 의원 머릿수만으로는 절대로 법안이 통과될 수 없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로스쿨/야간 로스쿨을 살펴본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일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미래형 로스쿨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이를 위해 온라인⋅야간 로스쿨 등 미래형 교육시스템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소통령이라 불리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2022년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통해 "현재 온라인 등 로스쿨 도입은 교육부 소관으로 과거 수차례 도입 논의가 있었고 현재 해당 법안이 국회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회적·경제적 약자, 직장인 등에게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했다.

당시 한동훈 후보자는 "온라인·야간 로스쿨 등 미래형 로스쿨의 구체적인 형태와 규모, 합격자 비율 등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 법조인 수급 상황과 로스쿨 학사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며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024년 총선에서 압승하려면 2030세대의 지지가 절실하다. 그런데 만약 온라인⋅야간 로스쿨 설립에 대해 유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장관, 그리고 국민의힘이 선수를 친다면, 그만큼 민주당은 표를 잃게 된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두고 현재 국회에서 심사중인 국립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방송대 로스쿨 특별법')을 숫적 우세를 이용해서 전격적으로 통과시킬 가능성이 있다. 

 

 

 

정식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아도 변호사가 될 수 있는 방안으로 변호사 예비시험제도와 사법시험 부활은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고, 온라인·야간 로스쿨 도입이 현실적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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