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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제12회 변호사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준수사항 공고

변호인 2022.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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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험일자

 

 2023년 1월 10일(화)~1월 14일(토), 4일간(1월 12일: 휴식일)

 



 

 2. 시험일자별 시험시간 및 시험과목

 

 




 

 

3. 시험장소

 

 

 

4. 응시자준수사항 등


  가. 시험실 입실 및 시험 시작 전
    ○시험장 입장 시부터 시험장 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보건용(KF80 동급 이상) 마스크 착용 / 밸브형 및 망사 마스크는 사용 금지
        ※응시자 본인 확인 시 마스크를 내려서 협조할 것


    ○시험장 입장 시 ①발열 체크 ②손 소독 ③응시표 확인 ④입실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법무부는 시험실 내에 시계를 제공하지 않으니(시험실 내에 시계가 비치된 경우라도 이를 참고하여서는 안 됨), 응시자는 개인용 시계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시험시간 중 개인용 시계 알람 등이 울려 시험 진행을 방해한 경우 응시자준수사항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기 바랍니다.


    ○응시자는 시험 당일 응시표,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주민등록 임시확인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및 필기구를 지참하고 시험 시작 40분 전까지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응시표 출력 시 출력 사항 외 시험과 관련된 내용이 인쇄되거나 메모된 응시표를 소지하고 시험에 응시하여서는 안 됩니다.


    ○시험관리관이 시험실에 입실한 후 응시자는 안내방송 및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 응시표, 신분증, 필기구를 제외한 기타 소지품(책, 휴대폰 등)을 정리하여 시험실 앞쪽 또는 뒤쪽에 내어 놓고 자리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시험관리관은 기타 소지품을 정리하고 자리에 착석한 응시자에게만 답안지, 법전 등을 배부하며 소지품 정리가 되지 않았거나 응시자가 없는 빈자리에는 답안지, 법전 등을 배부하지 않습니다.


    ○시험 시작 30분 전부터는 시험장 내에서 참고자료를 보는 행위가 일절 금지되며, 답안지, 법전 등이 배부된 후에는 법전을 펼쳐보거나 답안지, 법전, 기타 소지품(책, 휴대폰 등)을 시험실 밖으로 가지고 나갈 수 없습니다.


    ○시험관리관의 허락 없이 임의로 본인 좌석 이외의 다른 좌석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지정된 시간(시험 시작 5분 전)에 문제지가 시험실 안으로 반입되면 응시자는 시험실에 절대 입실할 수 없으며, 그 시간까지 입실하지 아니한 사람은 그 시험시간 및 나머지 시험기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응시원서를 제출한 사람이 첫 시험시간의 지정된 시간(시험 시작 5분 전)에 시험실에 입실한 상태에서 문제지가 시험실 안으로 반입되면 그때부터 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보아 응시횟수에 포함됩니다.


    ○답안지에 수험번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지 않거나 틀리게 기재하여 응시자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그 답안은 영점 처리됩니다. 특히 답안지를 교체하여 다시 작성하는 경우, 성명 등의 기재를 빠뜨리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시험 시작 전 문제지 봉인을 손상하는 경우, 봉인을 손상하지 않더라도 문제지를 들추는 행위 등으로 문제 내용을 미리 보는 경우 그 답안은 영점 처리됩니다.



 

5.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시험 응시 절차


  가. 확진 또는 자가격리(이하 격리대상) 통보를 받은 즉시 법무부 법조인력과에 연락
    ○응시자가 격리대상 통보를 받은 경우, 즉시 법무부에 유선(02-2110-3876, 3245)으로 격리대상 응시자임을 알리고, 관할 보건소 담당자에게도 응시자가 직접 시험응시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나. 격리대상 응시자 사전신청
    ○사전 신청기간: 2023. 1. 8.(일) 18:00까지
    ○제출서류
      -입원치료 확진자: 신청서(별지 양식), 시험응시가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 각 1부
      - 재택치료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신청서(별지 양식), 격리통지(문자 등) 각 1부
    ○제출방법: 법무부 법조인력과(02-2110-3876, 3245)에 신청 의사를 알리고, 전자우편(odagiri@korea.kr)으로 서류 제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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