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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시 응시자 석차 공개 청구'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통과

변호인 2022.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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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변호사시험 응시자가 합격자 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본인의 성적뿐 아니라 석차도 알수 있게 된다.

 

 

 

 

 

 

 


국회는 12월 8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2009년 변호사시험 제정 당시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시험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본인의 성적 공개를 요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성적이 공개될 경우 로스쿨 서열화 및 로스쿨 간 과다 경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2011년 개정 변호사시험법은 변호사시험 불합격자에게만 시험 성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2015년 헌법재판소는 "변호사시험 성격을 합격자 본인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이 로스쿨 사이의 서열화를 고착시키고 변호사시험 응시자 사이의 건전한 경쟁을 저해하며, 변호사시험 응시자의 알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위헌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2017년 개정 변호사시험법은 변호사시험 응시자 전부에게 그 성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으나 석차는 공개하지 않도록 했다.

 


이어 대법원은 2020년 10월 15일 "변호사시험 합격자에게 시험 석차가 공개될 경우 로스쿨 도입 취지나 변호사시험 제도의 취지가 크게 훼손됨으로써 변호사시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2020두43319).

 


국회는 대법원 판결 취지를 반영해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응시자가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공고일부터 5년 이내에 본인 성적뿐만 아니라 총득점 순위도 공개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변호사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응시 수수료를 낸 사람이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했거나, 끝까지 마치지 못한 경우 응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응시 수수료 반환 사유도 추가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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