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4일자 전북중앙신문, 이재명의 사법시험 부활 공약 기사
2월 14일자 전북중앙신문은 이재명 대선후보의 사법시험 부활에 대한 찬성 의견을 내놓았다.
로스쿨 입학생은 도입 당시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25개 학교에 2,000명으로 유지하고 있다. 입학정원이 제한적일 뿐더러, 신규로 개설되거나 탈락한 로스쿨도 없다.
국가가 로스쿨의 기득권을 변함없이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 후보가 사법시험의 부활을 공정정책이라고 한 이유는 사실상 사법시험이 우리사회의 공정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기 때문이라고 한다.
사법시험이 없었다면 고졸 노무현 대통령의 신화와 소년공 이재명이 대통령 후보가 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과거 사법시험은 이처럼 가진 것 없어도 노력하면 개천에서도 용이 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던 것이다.
대학을 나오지 않았어도, 좋은 대학이 아니라도, 집이 가난해도, 나이가 좀 많아도 누구나 다 사법시험을 볼 수 있었고 합격만 하면 계층 이동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로스쿨이 도입되고 사법시험이 폐지되면서 용이 날 수 있는 개천은 말라 버렸다.
사법시험을 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로스쿨이 공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로스쿨의 불공정한 이유는 다양하지만 가장 큰 불공성정은 비싼 등록금과 로스쿨의 경직성이다.
로스쿨 등록금이 너무 비싸서 경제적 약자나 서민은 능력이 있어도 도전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다.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는 등록금만 해도 대학 4년 동안 약 3,000만원, 로스쿨 3년 동안 평균 4,000만원 내지 많게는 6,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로스쿨은 주간과 오프라인으로만 개설된다.
야간도 없고 방송통신대나 온라인대학에는 전혀 개설되지 않기 때문에 일하며 도약을 꿈꾸는 직장인들은 로스쿨 진학을 언감생심 꿈도 꿀 수 없다.
법조인 양성을 오직 로스쿨로만 제한하는 것 역시 문제다.
우리나라처럼 대학원 형태의 로스쿨 제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오직 로스쿨을 졸업해야만 법조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나라는 드물다.
로스쿨을 채택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만 해도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아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법조인 양성을 로스쿨에 한정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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