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부활/소식

대한법학교수회 '사법시험 부활' 촉구

변호인 2022.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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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을 제외한 법과대학 교수들이 소속된 대한법학교수회가 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 사법시험보다 나아진 것이 없고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며 사법시험 부활을 촉구했다.

 

 

 

 

대한법학교수회는 4월 21일 성명을 통해 "우리 로스쿨 제도는 완전히 실패한 제도"라며 "로스쿨에 진학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도 응시할 수 있는 '신사법시험'을 도입해 사법시험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륙법계 국가인 우리나라가 영미법계 법학 교육제도인 로스쿨을 도입한 배경은 사법시험 제도의 폐해를 제거하기 위해서였다"며 "폐해로는 고시 낭인의 양산, 학문 법학의 수험법학 전락, 특정 명문대학의 합격자 독식,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 불가 등이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이 제도는 그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큰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며 "사법시험 제도의 폐해들이 로스쿨 제도의 폐단으로 재탄생해 오히려 더 크고 심각하게 부각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로스쿨은 학문으로서 전문법학을, 기능공을 양성하는 기술법학으로 전락시켜 법학교육의 전문성을 저하했다"며 "특정 명문 로스쿨의 변호사시험 합격자 독식현상은 더 심화됐고 그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능력을 오히려 법조인조차 부정하는 심각한 폐해를 드러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식 로스쿨 제도는 로스쿨을 졸업해야만 변호사가 될 수 있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독점적 구조의 기형적 제도라는 치명적 약점을 가지고 있다"며 "독점적 구조가 로스쿨이 없는 일반 법학부의 법학 교육을 무의미하게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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