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부활/소식

국민의힘, 로스쿨 안가도 되는 '변호사 예비시험법' 발의

변호인 2022.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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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변호사 예비시험 제도의 도입 제안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아도 법조인이 될 기회를 주는 ‘변호사 예비시험 제도’ 도입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은 사실상 사법시험을 부활시키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의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미애 의원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아도 변호사 예비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에선 로스쿨 졸업자에게만 변호사시험 자격이 주어진다. 이 같은 조건이 헌법상의 직업 선택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입법 취지다.

 

 

 

 

 

 

02 예비시험의 내용: 실시횟수, 응시횟수 및 시험과목 등



개정안은 대학이나 평생교육시설에서 법학 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면 변호사 예비시험을 볼 수 있도록 했다. 로스쿨 졸업생이나 재학·휴학 중인 사람은 예비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예비시험은 매년 한 번씩 치러지고, 최초 응시 후 5년 안에 최대 다섯 번만 응시할 수 있다.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예비시험은 연 1회 실시되며 합격자 수는 예비시험의 도입 취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견, 로스쿨 등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 등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도록 했다. 


시험 과목은 변호사시험법 제9조에 규정된 공법(헌법 및 행정법), 민사법(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사법(형법, 형사소송법)이며 선택형으로 시험이 치러진다.


예비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일정 학점 이상의 법학과목을 이수하거나 이수한 것으로 학점 인정을 받아야 하며 로스쿨에 재학하거나 휴학 중인 경우는 물론 로스쿨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도 예비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변호사시험의 응시 기회를 로스쿨 수료 후 ‘5년간 5회’로 제한하는 규정에 의해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도 예비시험을 치르지 못한다. 아울러 예비시험 자체에도 예비시험에 최초로 응시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도록 응시 기회 제한 규정을 뒀다. 

03 사실상 사법시험의 일부 부활

이는 사실상 부분적 사법시험 부활인셈인데 지난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의원의 주장과 맥락을 같이 한다.

 

 

당시 이 의원은 "사시를 일부 부활시켰으면 좋겠다. 중·고교를 못 나와도 실력이 있으면 변호사가 될 기회를 줘야 하지 않나"라며 사시부활 논쟁의 불을 당겼다.

 

 

반면 윤 대통령은 "이해가 첨예해 쉬운 일은 아니다"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미애 의원실 측은 "해당 법안은 계층 사다리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준비했던 사안"이라며 "정부와 입장이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04 의안 원문

 

아래 파일을 클릭하면 의안 원문을 볼 수 있다. 

 

 

2115865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pdf
0.13MB

 

 

 

05 방송대 로스쿨 법안이 먼저냐, 변호사 예비시험 법안이 먼저냐

 

정치는 기세다.

 

옳고 그름, 선악, 정의와 불의에 대한 판단에 근거해서 정치가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세력의 기세에 의해 정치가 만들어진다. 

 

방송대 로스쿨은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고, 변호사 에비시험은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다. 

 

대통령선거를 시작으로 국민의힘이 정치판의 기세를 장악해가고 있고 그 결과가 최근 지방선거의 압승으로 나타났다.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앞으로도 이런 상황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다면 국회의 법안 처리 역시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보다 국민의힘이 발의한 법안이 먼저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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