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개혁 방향 모색을 위한 국회 세미나
2022년 9월 20일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실은 ‘사법개혁의 시작, 로스쿨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는 현행 로스쿨 제도의 문제를 진단하고 개혁 필요성과 방향성을 제안하는 논의가 이뤄졌다.
지나치게 법관 양성 방향으로 기울어진 로스쿨 교육이 변호사 실무영역에 연결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관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선례 등을 활용해 재판 또는 각종 분쟁처리 과정에서 전략을 기획하는 변호사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교육 방식을 실무 위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세미나 참여자들은 아래와 같이 의견을 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로스쿨이 법관이 아니라 변호사를 양성하는 기관이라면, 그 교육의 핵심에 법지식과 더불어 법기술이 놓여 있어야 한다”며 “로스쿨 교육과 변호사시험의 유기적인 연계를 확보하여 상호 모순적 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지방로스쿨의 경우 서울에서 유학해 재학, 변호사 자격 취득후 다시 귀경하는 체제가 됨으로써 로스쿨이 지역균형발전의 교두보가 아니라 되려 수도권 학생, 변호사의 전유물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역효과가 발생하기도 한다”
“야간로스쿨이 가지는 지역밀착성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점에서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야간로스쿨은 전문직업인의 양성이라는 측면 외에도 사회적 균형발전이라는 측면과 사회적 유동성의 확보라는 측면이 존재한다. 기존의 정규적 교육체계가 가지는 경직성, 특히 생애적 경직성을 완화 또는 보완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로스쿨 제도 도입으로 인한 변호사 수 증가 문제는 변호사 업계 내부의 문제일 따름이며, 적어도 법률서비스의 수요자인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변호사들이 많아져서 언제 어디서든 문턱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되면 그보다 좋은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현실적으로 (변호사업계)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듯이 인식되는 것은 우리 법률서비스시장에 극단적인 독과점체제가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김앤장을 비롯한 6대 대형로펌들이 총매출의 절반 이상을 수거해가고, 그 축소된 시장에서 수많은 변호사들이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변호사의 숫자를 통제함으로써 극복되는 것이 아니라 독과점체제 그 자체를 혁파함으로써만 극복될 수 있는 것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장용근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로스쿨 제도는 기존의 SKY학벌 중심적 사시합격의 폐해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측면이 있는데 대형로펌들에 사실상 고용될 수 있는 변호사를 배출하는 SKY대학 졸업생들의 수도권 로스쿨잠식현상은 결국 SKY학벌 중심적 사시합격의 폐해를 해결하지 못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법조인 합격숫자로 해결 되서 시장에서 학벌과 상관없이 능력으로 평가받는 시스템의 정비가 필요해 보인다”
“로스쿨의 단점만을 부각시켜 기존의 사시제도로의 복귀를 주장하는 것은 제도개혁의 올바른 방향은 아니다. 기존의 사시제도가 아닌 대국민을 위하여 개선된 사시제도 내지 예비시험의 정비가 로스쿨보다 더 대국민서비스에 도움이 되는지 확인하기위해 양 제도를 병치시켜 일정기간 그 실효성을 검증하여야 한다는 논리가 타당하다고 본다”
“이미 사법시험이 완전 폐지된 상태에서 사시부활보다는 예비시험을 통해서 법학학부 등의 일정과정을 이수한 학생이 로스쿨생과 같이 변호사시험을 같이 응시해 정정당당하게 법학실력을 평가받고 과연 로스쿨학생이 우수한지 아니면 학부생이 더 나은지를 실증적으로 검증받아야 한다”
(법무법인 서로 조태진 변호사)
“로스쿨마다 학생 선발의 배점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밀실 입학’이 가능한 구조라는 지적도 있다. 국민들이 사법시험 제도의 존치 또는 부활을 원했음에도 여전히 정치권이 이를 외면하고 있는 현실은 좀체 납득이 가지 않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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