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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입학 준비생 92%, 결원 충원제도 지속 찬성

변호인 2022.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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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로스쿨 입학 준비생을 대상으로 결원 충원제도의 필요성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8월 5일부터 9일까지 실시했다.

 

 

 

 

 



법학전문대학원 결원 충원제도는 신입생이 미충원되거나 재학생 제적에 의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입학정원의 10% 내에서 충원하도록 하는 제도다. 



로스쿨법 시행령에 따라 2022학년도 입학전형까지만 유효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유효 기간의 연장을 요구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결원 충원제도로 인해 로스쿨 정원이 증가한다며 제도의 폐지를 주장했다.

 


이에 법전원협의회는 결원 충원제도는 로스쿨 학사 운영의 필수 사항일 뿐만 아니라 제도를 운영하더라도 로스쿨의 총 편제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육과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 대학재정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순기능이 많으므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동 제도의 계속적 유지가 이루어지거나 유효기간을 규정하는 시행령 부칙이 아예 삭제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법전원 입학을 준비하고 있는 3032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협의회는 응답자 중 92%가 “결원충원제도의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결원충원 제도를 폐지해도 된다는 답변은 5%에 그쳤다고 밝혔다.

 


지속적인 운영을 원하는 이유로는 “입학전형의 예비합격자를 대상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발 결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점과 “결원 충원을 통해 지방, 소규모 로스쿨들의 재학생 수 보장 등 로스쿨 교육의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뽑았다.

 



아울러 현재 제도가 유효기간을 설정해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는 응답자의 70%가 “시행령 부칙의 유효기간 삭제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현행처럼 유효기간 연장을 통해 운영해도 충분하다”는 응답도 24%를 차지했다. 

 


이어 각 로스쿨 입학 정원의 10% 이내에서만 충원할 수 있는 현재의 시행령에 대해서 72%의 응답자가 “별도 제한 없이 결원이 발생한 인원만큼 다 충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런 조사결과에 법전원협의회 관계자는 “결원 충원제도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정부는 2023학년도 대학원 입학 수험생에게 예측 가능한 입학 전형이 될 수 있도록 조속히 제도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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