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부활/소식
국민의힘, '변호사 예비시험법' 국회 검토 보고 (2023년 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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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10일 국민의 힘 김미애 의원 등 10인이 제안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즉 변호사 예비시험법에 대한 검토 보고가 2023년 2월 15일 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왔다.
○ 개정안은 “변호사예비시험” 제도를 신설하여 변호사시험의 응시 자격에
①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외에
② ‘변호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새로 추가하려는 것이다.
○ 변호사예비시험과 관련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① 법무부장관의 관장하에 매년 1회 실시하고,
② 헌법 및 행정법 분야의 공법, 민법 상법 및 민사소송법 분야의 민사법, 형법 및 형사소송법 분야의 형사법 등 총 3개를 시험 과목으로 하며,
③ 일정 학점 이상의 법학과목 이수 또는 이수한 것으로 학점 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응시 자격을 한정하고,
④ 5년 내 5회만 응시할 수 있도록 응시횟수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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